필수 생활정보 / / 2022. 9. 22. 18:35

개인회생 개념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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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투자를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의 채무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준비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에게는 그들만의 아픈 사연이 있고, 그런 사연을 들어보면 세상에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때 이런 법적 절차나 진행에서 지식이 미천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신청인(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일정기간(3~5년)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식, 도박, 비트코인, 사행성, 일수, 사채, 거래처 미납대금, 세금, 건강보험, 연금, 핸드폰 미납요금 등 모든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리하며 무담보 10억, 담보 15억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를 한 번에 통합하여 채무를 조정하며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고
  • 즉시 금융거래가 가능하고(통장거래, 본인명의 핸드폰 사용, 체크카드)
  • 전문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보험설계사, 금융권종사자, 공기업 근로자, 공인중개사, 모든 자격 및 근로가 가능
  • 사업자의 경우 카드 매출 입금이 가능
  • 면책 후 즉시 신용회복(신용기록 삭제)
  • 개인회생 중 이직, 청약통장가입, 보험가입, 임대차계약갱신, 자동차 유지 가능
  • 현재 압류된 재산 압류해지 가능
  • 개인사채, 일수채권 추심금지 가능
  •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 일체 불이익 없음(아무도 모르게 사건 진행 가능)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상담: 5~10분 신청자격요건 및 사건진행 방향 결정
  2. 서류접수: 상담시 정보와 서류상 정보로 정확한 사건 진행 방향 결정(통상접수 2~3주, 급행접수 1~2일)
  3. 사건접수: 최소 변제금으로 접수
  4. 금지중지명령: 채권자들로 부터 추가 압류금지, 진행중인 압류, 경매 중지
  5. 보정절차: 재판부와 변제금 조정
  6. 개시결정: 변제금 납부(사건 접수 후 통상 3~6개월)
  7. 인가결정: 납부한 변제금 채권자들에게 배당
  8. 면책결정: 변제하고도 남은 채무 모두 탕감, 즉시 공공기록 삭제

경매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 혹시나 실수를 하게되어 피해를 입힐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개인회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인 장본인이라면 주변의 비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분야에 익숙하고 능통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시간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거시 법률사무소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매월 1,000건 이상의 사건 접수를 통하여 사건진행에 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확한 상담과 명확한 해답을 제공해 의뢰인의 고통을 해결해드리며 가슴 깊이 드리운 불안함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이런 레거시 법률사무소의 또 다른 장점은, 1~2일 이내에 급행 접수로 즉지 금지, 중지명령 결정을 받아낼 수 있으며, 수임료 분납이 가능하고, 특히 기각 시 100% 전액 환불해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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