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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재산세 납부의무_지연납부_제세공과금부담자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하나 일반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었는데 7월달 재산세 때문에 상담 드립니다. 5/28 까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라 통지를 받았으나 여러 개인 사정도 있지만 어느 세무사 한분이 연체 이자를 내더라도 6/1넘어서 내면 재산세를 본인이 안내고 분양 조합에서 낸다고 해서 6/3일날 잔금을 내습니다. 이 경우 재산세를 누가 내야 하나요? 구청 세무소에서는 분양 조합으로 일괄 해서 보낸다 그러시더군요. 조합에서 달라면 줘야 하는것인지요? - 한국세무사회 재산세의 경우 6/1일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지연납부시 재산세 납부의무는 건설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 표준약관상 입주시기 이후 이행지체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부담은 입주자에게 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급계약..
2021. 7. 19.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