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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토지에 적재된 페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필요 경비에 포함될까 사실관계 -본인 소유의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해 놓고 나타나지 않아 경찰서에 폐기물 투기자를 찾아달라고 신고하였으나 수사 결과 폐기물 투자자를 검거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음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본인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폐기물처리비용을 필요경비로라도 보상받고 싶은 상황임 질의내용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소요된 폐기물 처리비용이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가 답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8, 2009.0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8, 2009.08.27.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한 후 해..
2022. 6. 4.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