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과세여부 등
사실관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일정 한도의 금액(이하 ‘쟁점급여)을 지급하여 사망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쟁점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수당만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질의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연금취급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일정 한도의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의 과세여부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
2022. 5. 3.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