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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합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직전년도에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의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합니다. © devintavery, 출처 Unsplash 주택의 소유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
2022. 10. 5.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