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2년내 처분조건으로 대출 실행하여 이사 했으나 사정상 2년내 주택 처분을 못하고 대출을 갚아도 주택을 처분 해야 하나요? 한국세무사회 질의주신 사안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