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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신고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함 질의내용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신고방식을 선택한 경우, -주택임대업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대해 소득령§68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9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소득령§68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전문가 답변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
2022. 6. 7.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