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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건설근로자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설근로자가 일용직근로자로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청구할 방법은 없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한케이스 해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한 현장에서도 고용주가 수시로 바뀌는 건설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로서, 특정 고용인에게서 1년 이상 고용되었을 시에만 상용근로자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절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는 이 혜택을 받을 방도가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자 및 사업자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
2022. 10. 1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