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연말정산 부모(조부모) 공제(1)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연령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모(법률혼)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모 호..
2022. 9. 14.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