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 주거 및 업무시설 제외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미만 건축물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하였다. * 예비인증 : (’17)10건 → (’18)26..
2021. 4. 26.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