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1주택 비과세
질문자의 상황 거주하던 빌라1을 보유한 상태에서 A아파트 : 2018.11.20 계약 (10/19공고, 11/07당첨) 빌라1을 2019.09.30 매도하고 무주택 상태에서 B아파트 : 19.12.10 계약 (11/13공고, 11/28당첨) ※ A,B아파트 모두 인천 서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부부 공동명의(50:50) 입니다. 질문 2 위 상황으로 A아파트 매도한 이후 B아파트 매도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B주택에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는지 여부와 2년 보유(거주) 카운팅 시점이 A아파트 매도시점 부터인지 B아파트 등기시점 부터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 국세청홈택스 종전 답변내용과 같이 B아파트 계약당시 이미 빌라1을 양도하여 무주택자인 상태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은 ..
2020. 11. 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