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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법인사업자가 양도한경우에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계산에서 기존 개인에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이 아닌 법인세계산방식에 합산하여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령에서 정하는 토지 및 그 부수토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의 10%(미등기 토지 등 40%)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2021. 2. 7. 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