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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방법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 -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 의한 신고 -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2022. 7. 5.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