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개인정보침해 시 구제 방법(신고, 분쟁조정, 손해배상)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두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2022. 7. 6.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