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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질의1)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혼으로 1주택(A주택)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후 그 배우자 사망으로 子가 A주택을 상속받아 단기 양도한 경우 세율 적용할 때의 취득 시기 질의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이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배제 주택 해당 여부 국세청 답변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모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혼으로 재산분할하여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이전받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녀가 그 이전받은 1/2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는 이전한 ..
2022. 4. 29. 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