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거주 및 보유기간(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위와 같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
2022. 7. 27.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