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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보유 중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질문자의 상황] 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비조정지역, 주택 B-조정지역, 무허가주택(토지에대해서만 재산세 나옴) 현재 두 채 소유 중이며(두 채 모두 1억전후 작은 주택임) [질문] 자녀에게 A주택 증여 후 무허가주택인 B만 남긴 상태로 조정지역의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한국세무사회 당장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공 후 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중과가될 것이며,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무허가라하여 지방세법상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지방세법상 주택의 정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주택법」..
2021. 7. 23.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