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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및 신청기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용어해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민법」 제212조). 무주(無主)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유수면매립, 간척 등의 경우에 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1.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 자..
2022. 6. 29.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