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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에서 ’21.×월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법인임 -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었음 (개인사업자는 컴퓨터, 비품 등 고정자산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없음) 질의내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전환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전문가답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
2022. 9. 19.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