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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건축법§11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시공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함 -‘21.4월 준공검사 분양예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 중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할 것” 외 다른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질의내용 ○주택건설업자(시행사)가 시공사를 통하여 미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해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국세청 답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2022. 7. 19.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