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이하 “연금”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지급 대상자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Q1 :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
2022. 9. 12.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