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대학교 기숙사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학교는 고등교육법§2①에서 규정하는 대학 ○청구인의 기숙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업」§4(1)에 따라 2012.년 착공하여 ’15년에 완공한 공공기숙사이며, 현재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함을 전제 - 동 기숙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모두 감면대상(100%)임 - 다만, 지특법§177의2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의 감면율만을 적용하여 15%에 해당하는 납부최저한의 재산세가 부과 ○ 이에 따라 과세된 재산세비율만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중 질의내용 ○ 대학교 기..
2022. 7. 18.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