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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급여 수령액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장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 복지 정책입니다. 작녀에 비해 보다 상향되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엄마나 아빠에게 적용되며 아이 1인당 각각 1년 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15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하였고, 4개월부터 잔여기간은 50%를 적용하며 120만원을 한도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부터는 기간의 구분 없이 12개월 전부 80%를 지원받으며 상한 역시 15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사후지급금으로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복직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
2022. 7. 4.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