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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나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 혜택을 말하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의 신청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달 31일까지 계속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한데요, 정기분 신청기간을 놓친 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놓친 후 기한 후 신청을 하게된다면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6월 이후에 신청하면 10월 말에서 내년 2024년 1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자에 대한 소득요건도 있다고 하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
2023. 5. 8.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