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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없앤다
인수위에 관한 기사 내용입니다. 소형주택 중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시선을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풀려나봅니다. 기사 내용 한 번 보실까요? 새 정부에서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도생)과 관련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주택법) 상 도생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또는 전용 20㎡이하이면 무주택으로 간주돼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시 주택 수에 포함돼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야권 관계자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생을 더 이상 규제할 이유가 없다..
2022. 3. 30.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