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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 임대를 통해 임대소득을 거둔하면 그에 대한 납세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귀하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에서의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2022. 6. 15.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