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직장 생활을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가 자진하여 회사를 그만 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알아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2000년부터 5개 회사를 옮겨다니면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3년 7개월입니다. 최근 9월 6일자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의 일용직 사원으로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직할 당시에는 월급여도 높고 근로 기간도 1년 이상을 예상했기에 이직을 했는데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12월 15일 정도에는 실직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용직 고용보험은 들어있는 상태이고, 이럴 경우 제가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
2023. 4. 4.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