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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에서 세대분리시 비과세
질문자의 상황 저는 결혼 후, 2주택 소유주이신 부모님집에 주소를 그대로 둔 상태로 2019년 03월 제 명의로 일반분양을 받은 A주택에 등기를 완료후 입주하였습니다 (와이프와 아이들만 전입) 또한 2018년 06월 B주택을 와이프명의로 일반분양계약 후 22년 0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 A주택 19년 3월 비조정지역에서 등기완료 (20년02월 조정지역) B주택 비조정지역에서 분양받았으나 20년6월 투과지역으로 지정. 즉 입주시 투과지역 2주택 소유중이신 부모님 댁에 전입이 그대로 있으니 동일세대로 볼 경우 2주택 적용에 본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까지 하면 3주택자로 보일 수 있는 상광이군요. 질문 윤** B주택 등기 전에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한 A주택에 전입하여 양도시점기준 1가..
2020. 11. 4.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