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질의1)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혼으로 1주택(A주택)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후 그 배우자 사망으로 子가 A주택을 상속받아 단기 양도한 경우 세율 적용할 때의 취득 시기
질의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이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배제 주택 해당 여부
국세청 답변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모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혼으로 재산분할하여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이전받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녀가 그 이전받은 1/2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 것입니다.
핵심은,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703, 2010.05.18.
1세대 2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함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 2019.05.08.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A주택 양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50,2012.11.29.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소득세법」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