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3. 5. 30. 23:17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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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계획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책을 시행하여 참가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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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저축 금액의 2배 이상의 혜택을 지원해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1. 공고일인 2023.05.23.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2. 만 18세~만 34세 청년(출생년월일 1988. 1. 1. ~ 2005. 12. 31.)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5. 부양의무자(·,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단,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2023.06.12.(월)~06.23.(금) 18:00

2. 신청 방법 : 

 - 방문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09:00~18:00 접수분에 해당

 - 우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

  ※ 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대용량 파일 전송시 메일 접수 불가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또는 120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발표

1. 발표일 : 2023.10.13.(금)

2. 결과 확인 : 신청자 직접 확인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3. 선발되어 약정한 청년들의 주요 의무 사항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위 자격이 되는 청년들에게는 결혼 자금이나 주택마련 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모두 신청 기간 및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하셔서 꼭 선발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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