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 제186조 및 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및 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물권
"부동산물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입니다[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 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59 판결).
대항력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제2항 참조).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
권리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부동산등기의 종류
가등기와 본등기
가등기
본등기
본등기 중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제1호)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제1호)
본등기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지상권(「부동산등기법」 제3조제2호)
지역권(「부동산등기법」 제3조제3호)
전세권(「부동산등기법」 제3조제4호)
저당권(「부동산등기법」 제3조제5호)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 말소등기: 혼동(「민법」 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제2항),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으로 저당권·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권리질권(「부동산등기법」 제3조제6호)
임차권(「부동산등기법」 제3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