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자의 상황과 질문
거주×, 전입×, 배당ㅇ 인 2명의 세입자가 있는데요.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배당을 받으려면 2가지 서류를 받아가야 하실텐데, 그리고 문도 열어야 하구요. 그냥 법원경매계를 통해 연락 오는걸 기다리면 되는 건지요?
(대전본원경매계에 문서열람하러 갔더니, 얼마전 세입자 개인정보 알려준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안보여주려고 하더라구요. 세입자 전화번호도 먼저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알려주었거든요. )
전문가 답변
거주하지 않는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없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명도를 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지요. 이런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하여 내부 현황이 어떠한지 파악하십시오. 그 이후 어떻게 할지 정하면 되겠습니다.
공실일 경우 알아서 하시고, 짐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열람은 낙찰자가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있어서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인도명령 및 법적절차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낙찰자가 점유자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행복재테크)
경매가 쉬워지는 곳, 행복재테크에서는 경매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반응형